주택재개발 지자체서 주관/건교부 새해부터
수정 1995-12-26 00:00
입력 1995-12-26 00:00
건설교통부는 25일 내년부터 주택개량 재개발구역과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지정 및 고시권을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넘겨주기로 했다.이와 함께 20가구분 미만의 주택도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으면 초지지역에 지을 수 있게 했다.
건교부는 지방화시대 정착과 행정규제 완화를 촉진하기 위해 총무처가 마련중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교부 장관이 행사하던 재개발구역 및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지정·고시는 물론,사업면적의 확장 등 사업변경에 대한 승인권도 내년부터는 시·도지사가 행사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재개발구역은 전체면적의 4% 미만 또는 3천㎡ 미만의 범위,주거환경 개선지구는 전체면적의 10% 범위 이내의 사업면적 변경만 시·도지사가 할 수 있었다.
건교부는 또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보고·감독·처분권도 시·도지사에게 위임키로 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20가구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만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으면 초지지역에 지을 수 있게 했으나 앞으로는 20가구 미만의 주택물량에 대해서도 시·도지사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육철수 기자>
1995-12-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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