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기업에 내던 민원서류/내년 하반기부터 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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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26 00:00
입력 1995-12-26 00:00
◎토지등본/호적등·초본/주민등·초본/민원행정 세계화방안 강구/부처 종합전산망으로 확인/한해 7천억∼1조원 절감

9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업에 생활민원을 하거나 취업·입찰 등을 할때 주민등록,호적,토지등기 관련 서류가 필요없게 된다.

청와대와 정부의 세계화추진위는 25일 정부 각 부처가 분산 소유하고 있는 민원관계 정보들을 종합전산망으로 처리,각종 증명사항을 민원인이 번거롭게 서류로 떼어 제출하지 않아도 정부 각 기관 사이에서 알아서 교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원행정 세계화방안」을 마련,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내무부 건설부 등 몇몇 부처가 갖고 있는 민원 관련 정보를 국가안보나 개인 사생활을 침해않는 범위 안에서 단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모든 공공기관이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민원업무에 있어 주민등록등·초본,호적등초·본,토지등본 등 신원및 토지증명 등의 민원서류 제출이 순차적으로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전산 정보를 공공기관이 공동관리할 경우 중복성이 배제돼 연간 7천억∼1조원의 경비절감 효과도 있다고 정부의 한 관계자가 설명했다.

「민원행정 세계화방안」은 또 민원인이 여러 민원이 있더라도 한 곳의 민원창구에서 모두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내년초 각 시·군·구와 읍·면·동 사무소의 업무처리 설계에 대한 재계획 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퇴임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민원자문단」을 구성,일선 행정기관에 배치해 민원처리 절차를 잘 모르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를 맞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개혁을 하도록 지시한 데 따라 새해 초부터 민원 행정 혁신방안을 집중 마련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1월에는 일선 행정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획기적 방안이 국민들에게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목희 기자>
1995-1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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