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으로 넘어간 건교부 도시계획법안(정책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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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25 00:00
입력 1995-12-25 00:00
◎21세기 선진화된 도시환경에 역점/토지용도 분류체계 등 재조정 검토/공공시설에 대한 「지역이기」 해소가 고민거리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땅에 대한 소유욕은 변함이 없다.이런 이유로 건설교통부가 개정을 추진중인 「도시계획법」은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불가피하게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야 하고 관계법령도 1백50개나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교부의 도시계획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마련돼 전문가 토론회(5월),지방공무원 실무자회의(5월),관계부처 협의(7월)등을 거쳐 9월에 입법예고됐다.그러나 올해 정기 국회에서 다뤄지지 않아 내년 국회에 다시 상정해야 할 형편이다.

도시계획법은 지난 62년 처음 제정,30년 이상 시행해 오면서 5차례의 부분적 개정과 2차례의 전면 개정을 거쳤다.워낙 방대하고 지역주민 및 자치단체 등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려 개정 때마다 온 국민의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었다.이번 개정은 지방자치제 실시,도농통합시의 출현,국토이용관리법 개정 등 외부여건 변화와 도시경관문제,토지의 집약적 이용,지자체의자율성 강화요청 등에 따라 전면 개정작업에 들어갔었다.

개정의 큰 방향은 ▲도시계획에 관한 입안권 및 결정권의 지방 이양 ▲상이한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의 원칙상 일치 ▲토지용도 분류체계(구역→지역→지구)의 재조정 ▲상세계획체제 및 민간입안제 도입 등으로 잡혔다.

민간입안제 도입으로 시행된 「당사자간 협의제도」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직접 이해 당사자인 민간의 활력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이는 민간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 시장·군수 등과 합의만 하면 인가 또는 허가를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개정법에 담길 내용은 겉보기 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우선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 이후 쓰레기매립지·폐기물처리시설·유류저장설비·도살장·화장장 등 도시계획상 공동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기피현상(Nimby현상)이 심해졌다.

또 도농 통합시에서 준도시·준농림지역을 모두 도시계획으로 관리할 경우 전 국토에서 도시계획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22%에 이른다.특히 행정구역 대 도시계획 구역 면적의 비율이 5(삼척시)∼88%(창원시)로 지역마다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이같은 실정 때문에 준도시 지역 등을 모두 도시계획으로 관리할 경우 건교부로서는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세계획과 지자체간 협의를 필요로 하는 통합시의 도시개발 문제를 새 법에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개정의 성패라고 판단하고 있다.

건교부의 강윤모 주택도시국장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한 차례씩 더 가진 뒤 충분한 의견을 수렴·반영할 계획』이라며 『다수를 위한 것이 도시계획이지만 피해를 보게 될 소수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법개정의 기본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개발연구원의 박재길 연구위원은 『60∼80년대 개발독재 시대처럼 마구잡이로 개인의 토지를 수용할 수는 없다』며 『도시계획에 관한 한 정답이 없는 고도의 협상과정인 만큼 민간기업과 주민의 참여폭 확대와 그들의 이해를 구하는 문제가 급선무』라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도시계획법은 모든 도시민의 공공질서를 위해 필요한 절차법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요구나 욕구를 모두 개정법에 담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새로 개정되는 도시계획법은 지방화·광역화 등 도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의 선진화된 도시환경을 겨냥하고 있다.따라서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보다는 다수 주민이 혜택을 보는 차원으로 큰 줄기를 잡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그러나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소수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관심사이다.<육철수 기자>
1995-12-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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