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용씨 등 5명 소환/검찰/국보위설치 경위 등 집중추궁
수정 1995-12-22 00:00
입력 1995-12-22 00:00
검찰은 당시 전남·북 계엄분소장을 맡았던 소씨를 상대로 ▲광주민주화운동의 전개과정 ▲31사단으로부터 공수부대의 작전통제권을 넘겨받게 된 과정과 발포명령 하달경위 ▲5월27일 새벽에 이뤄진 도청진압 경위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광주진압군 병력운영에 직접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검찰은 또 당시 중앙공무원교육원 부원장으로 국보위 사무처장이었던 정씨에게 국보위가 만들어진 경위와 활동내용 등을 신문했다.<박홍기 기자>
1995-12-2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