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미군 징역 6월/서울지법 선고
수정 1995-12-22 00:00
입력 1995-12-22 00:00
김판사는 『한국인을 집단폭행한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골리나피고인이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5-12-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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