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미군 징역 6월/서울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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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22 00:00
입력 1995-12-22 00:00
서울지법 김동환 판사는 21일 지하철 안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막던 한국인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1년이 구형된 주한미군 프랭크 골리나(31·병장)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판사는 『한국인을 집단폭행한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골리나피고인이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5-12-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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