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가구당 1대 이상으로/내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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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20 00:00
입력 1995-12-20 00:00
◎대도시 지하 의무설치 비율 높여

정부는 아파트단지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택단지는 원칙적으로 가구당 1대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또 공동주택 1개 동의 길이를 1백20m로 묶고 있는 규정과 주택내부 마감재료기준은 없애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주택단지는 현재 특별시·광역시·시·군 등 지역별 구분과 전용면적규모에 따라 65(19.7)∼1백10㎡(33.3평)당 1대씩의 주차장면적만 있으면 된다.그러나 개정안은 주차장면적이 가구당 1대에 미달하는 단지는 가구당 1대이상의 주차대수가 확보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특별시·광역시·수도권내 시지역에서 짓는 3백가구이상의 주택단지는 가구당 전용면적 65㎡이하인 경우 주차장설치기준에 따른 면적의 30%,60∼85㎡(25.7평)는 40%,85㎡초과는 60%이상을 각각 지하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현재는 가구당 전용면적이60㎡를 넘는 주택을 3백가구이상 건설할 경우에 한해 가구당 전용면적 85㎡이하는 주차장 의무확보면적의 30%,85㎡초과는 50%이상을 각각 지하에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육철수 기자>
1995-12-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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