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품질보증기간 대폭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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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20 00:00
입력 1995-12-20 00:00
◎소보원 「국내 3사­선진국 비교」 보고서/독­미­일 3∼10년의 절반수준/수리중 다양한 서빗도 없어/연평균 피해구제 상담 6천건 넘어

현대·기아·대우 등 국내 자동차생산업체의 품질보증기간이 3사 모두 기본보증은 1년/2만㎞,엔진 및 동력전달장치는 3년/6만㎞로 미국과 일본·호주 등 선진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신행)은 19일 「자동차품질보증기간 및 보증내용의 국제비교와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향」이란 보고서를 발표하고 건설교통부에 국내 자동차업체의 사후관리기간 연장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업체는 특히 수출현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체부식보증,수리중 숙박료·교통비 등의 손실과 같은 다양한 보증서비스제도도 국내에선 거의 실시하지 않는다.그 결과 국내 소비자의 경우 고장시 일반수리 등에 따른 수리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소보원에도 매년 평균 자동차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가 6천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국산자동차의 수출시장 품질보증기간은 3사가 공히 기본장치와 엔진장치가 최저 2년/5만㎞,최고 3년/10만㎞로 국내보다 훨씬 높다.평균적으로 국내 보증기간은 수출현지보증기간의 25.3∼83.3%(기본장치=연수 34.5%,주행거리 25.3%,엔진장치=연수 83.3%,주행거리 65.2%)수준이다.

소보원은 이런 현상이 수출증대를 위해 불가피한 판매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현지 판매가격이 국내 가격과 큰 차이가 없음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품질보증기간도 적정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장경자 기자>
1995-12-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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