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씨 2차 방문조사/검찰/진술거부땐 법정증인 채택
수정 1995-12-16 00:00
입력 1995-12-16 00:00
검찰은 최씨가 2차 방문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하면 공판전 증인신문제도를 활용,최씨를 증인으로 법정에 불러내 조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최씨가 법원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환 서울지검장은 이와 관련,『최전대통령이 검찰의 2차 방문조사조차 거부할 경우 현행법이 규정한 대로 참고인인 최씨를 법정증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995-1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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