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5·18헌소」 종료 선언
수정 1995-12-16 00:00
입력 1995-12-16 00:00
헌법재판소(소장 김용준)는 15일 청구인들이 지난달 29일 소를 취하한 5·18 헌법소원 사건의 심리종료를 선언했으나 소수의견 발표 형식을 통해 5·18 사건 피고소·고발인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해석을 내렸다.<관련기사 5면>
김헌재소장은 이날 상오 10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사건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의 의견으로 『이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는 청구인들의 취하로 12월14일 종료됐다』고 밝혔다.<2면서 계속>
<1면서 계속> 김소장은 『헌법재판소법 40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돼있다』면서 『청구인들이 모두 소를 취하했고,피청구인들이 기한 만료 때까지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은 종료됐음이 명백하므로 사건을 판단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승형·신창언·김진우·이재화 재판관 등 4명은 반대 의견을 통해 『헌법소원 심판은 피해자의 주관적 권리구제에 관한 심판인점에서 민사 소송의 절차와 유사하지만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이라는 기능도 겸하고 있는 점에서는 그 성격이 다르다』면서 『청구인의 소 취하 등과 관계없이 결정 선고를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5·18 사건 피고소·고발인들에 대해 가벌성을 인정하자는 것이 소 취하서가 접수되기 전의 다수 의견이었다』고 말해 이날 결정은 사실상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박홍기 기자>
1995-12-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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