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복용 19명 구속/의정부/전 킥복싱협회장·주부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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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15 00:00
입력 1995-12-15 00:00
【의정부=박성수 기자】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14일 서울과 의정부 일대 가정집과 호텔 등을 돌며 희로뽕을 복용하고 집단 혼숙한 전 킥복싱협회장 정철희(39)씨 등 남녀 19명을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및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 등은 지난 10월 초 의정부시 신곡동 동신아파트 김모씨(여·37·회사원) 집에서 남녀가 함께 히로뽕을 복용하고 집단 성행위를 벌이는 등 15일 동안 5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상습 투약한 혐의다.

이들은 자영업자와 가정주부·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층으로 점조직을 통해 서로 만나 구속된 박인선(50·목욕탕업)씨가 부산에서 구입해 온 3백여g의 히로뽕을 함께 투약해 왔다.
1995-12-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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