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휴대·무선데이터통신 등 7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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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15 00:00
입력 1995-12-15 00:00
◎신규사업자 30곳 내년 6월 선정/정통부,1차 자격→2차 출연금액수 심사

개인휴대통신(PCS)·국제전화·주파수공용통신·무선호출등 기간통신 7개 분야 30개 통신사업자가 내년 6월 새로 선정된다.

이들 사업자는 1차 사업자격여부 심사를 거쳐 2차에서 출연금 고액납부순으로 결정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 기본정책방향」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이같은 내용의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을 확정,15일 공고한다.

허가신청요령에 따르면 신규 통신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내년 4월15일부터 3일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정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신규 통신사업허가 신청업체는 1차로 ▲통신업무제공계획의 타당성 ▲설비규모의 적정성 ▲재정능력 ▲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계획의 우수성 ▲법인 적정성등 6개항목에 걸쳐 자격심사를 받게 된다.

2차심사는 사업분야별로 설정한 상·하한선 범위내에서 출연금을 제시토록 한 뒤 고액 납부순으로 결정하나 출연금을 동일하게 제시했을 경우 공개추첨을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분야별 출연금 상한선은 개인휴대통신의 경우 1천1백억원,국제전화 3백억원,발신전용휴대전화(전국) 1백90억원,무선호출 80억원이며 하한액은 상한선의 50%로 설정했다.

이와함께 중복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특정 사업분야에 대주주로 참여하는 업체는 다른 허가신청법인의 주식을 5%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한국통신에 대해서는 국가 기간통신망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주도적 사업자로 육성한다는 방침아래 개인휴대통신과 발신전용 휴대전화사업에 중복신청을 허용했다.

내년 6월에 선정할 신규 통신사업자수는 개인휴대통신 3,국제전화 1,주파수공용통신 10(지역포함),발신전용휴대전화 11(지역포함),무선데이터 3,무선호출 1개(수도권)등이다.<박건승 기자>
1995-12-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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