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자치단체 행정기구정원기준 규정안」 마련
수정 1995-12-15 00:00
입력 1995-12-15 00:00
내년부터 일선 시·도들은 기획관리실,내무국,감사실,민방위 재난관리국(제주도 제외) 이외의 다른 실·국들은 자율적으로 신설 또는 통·폐합할 수 있다.
내무부는 14일 자치단체의 행정기구 개편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따라서 시·도와 시·군·구는 총 정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하부 기관이나 소속 기관의 정원을 줄여 본청에 필요한 행정기구를 새로 만들 수 있다.다만 시·도는 내무부장관의,시·군·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시·군·구가 효율적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할 수 있도록 행정·세무·건축·환경직 등으로 분류된 소속 공무원 직렬의 조정 승인권도 내무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바꿨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지역 특성과 필요에 따라 행정기구를 자율적으로 개편하거나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으며,사업소 등 산하기관을 본청 기구로 흡수해 경상경비를 줄일 수 있다.
내무부는 또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소방관이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업무중 사망했을 때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하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과 예우를 하도록 했다.<정인학 기자>
1995-1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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