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율곡」비리 수사/친인척계좌 수십개 금명 수색
수정 1995-12-14 00:00
입력 1995-12-14 00:00
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3차장)는 13일 전두환 전대통령의 친인척과 핵심측근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수십개의 가·차명 계좌에 대해 금명간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환 서울지검장은 이날밤 기자들과 만나 『곧 전씨의 것으로 보이는 가명계좌는 금융실명제 위반이므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문제의 가·차명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파악한 금액은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5면>
이와 함께 전씨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최세창전국방부장관 등 측근과 친인척 등 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그동안의 계좌추적 과정에서 지난 93년 7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직전 명동 등 사채시장과 증권가로 흘러나온 수백억원대씩의 양도성예금증서(CD)와 장기채권 등이 전씨와 연관됐다는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전두환 전대통령이 5공 시절 율곡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H기업,K사 등 16개 무기 중개상들을 차례로 소환,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5공시절 율곡사업과 관련한 주요 수사대상은 ▲87년 수송용 헬기 CH47기 6대 7천4백만달러어치 도입 ▲86년 K1전차의 포수조준경 도입 ▲휴대용 미사일 영국제 재블린 도입▲한국형 구축함 사업 ▲제공호 생산의 국내 주력업체 선정과정 ▲F16 40대 도입 등이다.<박상렬 기자>
1995-12-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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