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특채 공무원 민간병력 인정/각의 의결
수정 1995-12-13 00:00
입력 1995-12-13 00:00
앞으로 전문직공무원으로 특채된 사람의 해당분야 민간근무경력이 공무원경력으로 인정된다.
또 이들이 승진할 수 있는 최고직급을 제한하던 제도도 없어진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임용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박사학위를 가진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직은 각각 전임강사 임용 이후와 자격증 취득 이후 해당분야에서 일한 경력에 대해 5급은 80%,6급 이하는 1백%를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와 함께 정부투자기관이나 민간기업 출신도 임용될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의 50%를 인정받는다.
또 특별승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5급 이상 공무원은 소속장관이 총무처장관과 협의를 거쳐,6급 이하 및 기능직은 소속장관이 바로 시행토록 했다.지금까지 5급 이상은 대통령,6급 이하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한편 정부는 여성의 공직임용을 늘리기 위해 채용목표 비율만큼 여성을 추가합격시키는 여성채용목표제를 내년부터 시행,2000년까지 목표비율을 20%로 높이기로 했다.<서동철 기자>
1995-1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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