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대통령 오늘 방문조사/「5·18」 본격 수사
수정 1995-12-12 00:00
입력 1995-12-12 00:00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3차장)는 11일 12·12사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5·18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아직 국회에서 5·18 특별법이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우선 기초 조사 차원에서 5·18사건 피고소·고발인 가운데 핵심 관련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이날 5·18 당시 주영복 국방부장관과 이희성 계엄사령관을 피고소인 자격으로,김윤호 광주보병학교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각각 소환·조사했다.
수사본부는 주 전국방부장관과 이 전계엄사령관 등을 상대로 전군지휘관회의에서 5·17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를 의결한 과정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군의 지휘계통 및 과잉진압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 전보병학교장에게는 신군부측의 「시국수습방안」기획에 자문역할을 하게 된 배경 등을 신문했다.
수사본부는 또 12·12사건의 핵심 인물인 당시 보안사 대공2과장겸 합수부 수사1국장 이학봉씨와 신군부측에 체포된 육군참모차장 윤성민씨,대통령경호실장 직무대리 정동호씨 등 3명도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소환자중 주전장관과 이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철야조사했다.
수사본부는 이씨를 끝으로 이른바 「보안사 4인방」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와 함께 이날 출석요구에 불응한 최규하 전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를 12일 중으로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또 당시 「경복궁 모임」에 참석한 수경사30경비단장 장세동씨를 12일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오는 13일로 만료되는 5·18헌법소원에 대한 취하 동의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또 전두환 전대통령에 대한 1차 구속만기일이 12일로 끝남에 따라 구속기간연장신청을 법원에 냈다.
한편 12·12 당시 하소곤 육본작전참모부장의 보좌관이었던 김광해(예비역 중령)씨는 이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연행재가를 받을 때 전두환 전보안사령관이 최전대통령을 권총으로 위협하는 광경을 목격했다는 최모대위는 육사31기로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사무관 최병수씨지만 최씨는 현재 목격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박홍기 기자>
1995-12-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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