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중기위한 세법시행(사설)
수정 1995-12-12 00:00
입력 1995-12-12 00:00
또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의 범위를 넓히고 세제지원대상의 중소기업 업종에 지식서비스업과 물류산업을 추가함으로써 영세한 중소상공업자의 세부담을 낮추는 등 조세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경기양극화현상의 해소에 힘쓰고 있다.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만기 5년이상의 적금등 새로운 장기저축상품을 개발한 것은 종합과세의 충격을 완화해서 금융시장의 교란현상을 없애고 시중의 투기성 부동자금을 장기적으로 안정된 산업자금으로 확보하기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이처럼 이번에 정부가 시행령을 고치는 세법은 소득세법을 비롯,일부 특례규정의 제정을 포함해 13개에 이르는 광범위한 것이어서 민생관련의 문제점들은 그런대로 폭넓게 손질된 것으로 볼 수 있다.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과 더불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부 고소득층의 저축상품은 크게 늘린 반면 서민의 가계생활자금저축의 한도액을 1천2백만원으로 정한 것은 현실적인 여건에 비춰볼때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명제의 완성단계로서 「고소득 중과세·저소득 세경감」의 조세원칙에 충실해야 하는 대명제를 지닌만큼 가계성저축의 경우 대상은 영세소득계층 등으로 제한하되 한도액은 높여서 이들의 저축의욕을 북돋아줘야 할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이 일선 세무행정을 통해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정의 문제점을 고치고 바로잡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1995-12-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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