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3년보류/내년부터 양도세 면제/세법시행령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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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12 00:00
입력 1995-12-12 00:00
◎부가세 과특기준 4천8백만원으로

내년 1월1일부터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3년만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기준이 내년부터 「연 매출 3천6백만원 미만」에서 「4천8백만원 미만」으로 높아지며,연 매출 4천8백만원∼1억5천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는 새로 도입되는 간이과세가 적용돼 세부담이 줄게 된다.은행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단위 농·수·축협의 예·적금과 부금도 5년 이상 장기저축인 경우 종합과세가 아닌,30% 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재정경제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이날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회의 심의 등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6면>

시행령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에서 「3년 이상 보유」로 단일화하고 새 집을 취득,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됐을 경우 새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더라도 새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안에만 옛 집을 팔면 양도세를 비과세토록 했다.종전에는 질병이나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이사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양도세가 비과세됐으나 내년부터는 사업상 형편을 과세 예외사유에서 삭제하는 등 요건을 강화했다.

부가세 간이과세는 14개 업종분류 중 광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을 뺀 11개 업종을 영위하는 연 매출 4천8백만∼1억5천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하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최저 13%에서 최고 50%로 정했다.간이과세 대상자는 매출액에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부가가치세율(10%)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내게 되며,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할 경우 매입세액의 10∼20%가 세액에서 공제된다.<권혁찬기자>
1995-1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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