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정치와 선거방송」 세미나 지상중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12-08 00:00
입력 1995-12-08 00:00
◎“정치광고·출구조사 방송 허용해야”/여론조사결과 공표 막아 정치정보 흐름 방해/특정후보자에 대한 보도시간 편중 사라져야

지난 6월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방송의 위력은 대단했다.후보자간의 간담회·유세·정책토론회 뿐 아니라 그동안 금기시됐던 출구조사를 방송사가 과감히 실시,공표함으로써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방송이 선거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입증했다.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은 방송사간에 선거방송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전망이다.투표자들의 출구조사를 금지한 통합선거법 167조가 이번 국회에서 개정될 가능성이 큰데다 정치광고 활성화 및 여론조사공표 허용등에 대한 논의가 벌써부터 활발하기 때문이다.7일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주최로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95방송인 세미나에서는 「건강한 정치와 선거방송」을 주제로 이같은 현안이 논의됐다.오린환 공보처장관을 비롯,홍두표 KBS 사장,강성구 MBC 사장,윤혁기 SBS 사장,학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 내용을 중계한다.

「선거풍토개선과 방송」을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정기 외국어대 신방과 교수는 『현행 통합선거법은 정치광고·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TV토론 형식에 심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치정보의 흐름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바른 선거풍토 정착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교수는 또 올 지방자치제 선거기간중 TV토론이 활성화한 것은 구태의연한 광장토론을 대체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러나 이른바 「빅스리」로 불린 유력후보자 3명만을 TV토론에 참여시킴으로써 선거법과 방송법이 규정하는 균등성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통합선거법이 모델로 삼고있는 일본 공직선거법은 지난 75년 이래 정당의 정치광고를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어 오히려 대조된다는 것이 김교수의 분석.

이에 대해 이경자 한국방송학회 회장은 『TV정치광고가 전면 개방돼야 한다는 주장에는 회의적이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TV광고료가 엄청나게 비싼 우리 현실에서 정치광고의 활성화는 군소후보자를 배제한 부자들만의 놀음으로 전락할수 있다는 것이다.

또 여론조사 결과 공표허용과 관련, 이씨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기 쉬운 추측·가십보도 보다는 여론조사 발표가 바람직한 형태』라면서 그러나 이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과학적인 조사」라는 사실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개표방송 자체 보다 선거운동기간의 방송보도에 대한 논의도 이날 강하게 제기됐다.권령설중앙대 법대학장은 『우리나라 선거방송보도는 이제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보도시간이 특정인에게 편중되고 카메라 사진조작이 있어왔다는 지적을 들어왔다』며 이에 대한 방송국측의 반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표 KBS선거기획담당 보도위원은 『방송현장에서는 당연히 화제성 인물을 중심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모든 후보마다 균등하게 보도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시각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투표자들에 대한 출구조사 허용에 대해서 참석자들은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선거방송의 현안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고진 문화방송 선거방송기획단장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집계를 중계하는 선거방송은 의미를 상실했다』면서 『지난 6·27선거 당시 논란을 빚었던 출구조사의 과감한 도입과 득표추이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당락예측등 개표방송의 영역확대는 필연적 추세』라고 주장했다.<유성=서정아 기자>
1995-12-0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