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질서 파괴 공범도 처벌/신한국당 「5·18」특별법안 확정
수정 1995-12-07 00:00
입력 1995-12-07 00:00
신한국당은 법안에서 「헌정질서파괴범죄」를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와 군형법상 반란·이적의 죄로 규정하고 앞으로 이들 범죄를 행한 자에게는 대통령 재직기간중 공소시효를 정지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재임기간중 공소시효 정지」규정을 부칙에 경과규정으로 명시하고 적극 모의에 가담한 공범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키로 본문에 밝혀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을 포함한 핵심관련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헌정질서파괴범죄」와 관련한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수사결과와 불기소방침에 불복할 때 관할법원이 변호사를 지정,수사및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신청제도도 포함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야당과 협상을 거쳐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합의가 불가능하면 표결로 처리할 예정이다.<박찬구 기자>
1995-1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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