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외환집중제 완전 폐지/외환관리법 개정
수정 1995-12-05 00:00
입력 1995-12-05 00:00
해방 이후부터 시행해왔던 외환 집중제가 시행 50여년만인 내년 6월부터 폐지된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4일 『기업의 해외활동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외국환집중제의 폐지를 골자로 한 외국환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로써 필요에 따라 외국환집중제를 다시 둘 수 있도록 돼있던 제도가 없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지난 2월 외국환관리규정을 고쳐 개인이나 기업의 경우 5만달러가 넘어도 등록없이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게 해 실질적으로 외국환집중제를 완화했으나 이번 외국환관리법 개정으로 외환보유 등록 등 외환집중제가 법적으로도 정지하게 됐다.
재경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외화가 모자랐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이 국내에 지닌 대외재산을 외국환 은행에 집중토록 하는 외환 집중제를 실시해 왔다』며 『그러나 지금은 외화가 부족하지 않고 경제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제도자체를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개정법률은 다만 멕시코 페소화 가치의 하락같은 외환의 급격한 변화로 국내경기가 위협받는 등의 유사시에는 외환 집중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개정 전 외국환관리법에는 원칙적으로 외환집중제를 두고 재경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완화할 수 있게 돼 있었다.
또 외화자금의 중개업무를 맡는 외국환 중개회사(브로커)를 내년 6월부터 설립할 수 있게 했다.
외국환관리법을 어겼을 때 가하는 처벌 조항도 신체형은 현재 최고 징역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대신 벌금형은 최고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높이는 등 신체형에서 재산형 중심으로 바꿨다.<오승호 기자>
1995-12-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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