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개월된 차 하반기에 사라”/중고차 구입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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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04 00:00
입력 1995-12-04 00:00
◎새차보다 100만원이상 저렴… 팔땐 값차이 없어/허가업소 이용해야 품질 신뢰… 등록서비스 혜택

연식은 같고 6∼7개월된 중고자동차를 사는 것이 새 차를 사는 것보다 여러모로 유리하다.예컨대 출고후 경과기간이 같은 차라도 상반기에 출고된 차를 하반기에 사는 것이 하반기에 출고된 차를 이듬해 상반기에 사는 것보다 이익이라는 얘기다.그래서 중고차 구입은 지금이 적기다.차종에 따라 최고 1천2백만원가량 돈이 덜 들지만 팔 때는 같은 값을 받는다.서울 장안평 매매시장등 꼭 허가업소에서 사야 한다.품질은 물론이고 등록절차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속을 염려가 없다.

3일 한국자동차매매연합회가 발표한 신차·중고차 구입가격 및 등록시 제세공과금 비교 결과를 보면 지난 달 나온 신차보다 95년식 중고차를 사는게 1백만∼1천2백만원 가량 싸게 먹힌다.2∼3년간 탄후 되팔 때는 값 차이가 없다.

티코 슈퍼는 가격만 97만원이 싸고 제세공과금도 6만8천7백60원이 덜들어 총 1백3만8천원이 절약된다.세피아 LSDi는 1백57만4천원,쏘나타Ⅱ GLS는3백90만8천원,뉴그랜저 3.0 골드는 무려 1천2백13만9천2백원의 차이가 난다.대형차일수록 신차와 중고차 값차이가 커지고 제세공과금의 차이도 더욱 벌어지기 때문이다.뉴그랜저 3.0 골드는 중고차가 제세공과금만 4백93만9천2백원이나 적다.공채구입비가 신차는 4∼20%인데 중고차는 무조건 6%다.

구입한 중고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대비해 반드시 허가업소를 이용해야 보상을 받기가 쉽다.서울자동차매매조합이 최근 무허가업소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 1백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7%가 가격기준이 없어 믿을 수 없다고 답했다.응답자의 42%는 구입후 차량결함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모두가 소개를 받았거나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구입한 사람들이었다.<김병헌 기자>
1995-12-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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