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지자체서 시행/내년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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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03 00:00
입력 1995-12-03 00:00
◎절차 간소화… “3년내 인가”

구역중심으로 무분별하게 개발되던 주택 재개발사업이 내년 7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된다.또 재개발 기본계획 승인 외의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고 재개발사업의 인가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종전에 5년 이상 걸리던 주택 재개발사업의 시행이 3년 정도로 단축된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도시재개발법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마련 등 관련절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구역내 주민의 주거안정 및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공유지 비율이 2분의1 이상이거나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을 차지한 주민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해당지역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했다.현재는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만 시장·군수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 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조합설립과사업시행인가를 동시에 받도록 하던 것을 조합설립단계와 사업시행단계로 구분해 조합을 조기에 설립케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개발구역내의 국·공유지를 처분할 때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격평가 기준일을 명확히 규정,주민부담을 덜게 했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재개발사업기금에 국·공유지 매각대금 일부를 적립케 해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했다.<육철수 기자>
1995-12-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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