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 시외전화료 10%싸/시장점유 10% 밑돌땐 요금 자율결정
수정 1995-12-02 00:00
입력 1995-12-02 00:00
정보통신부는 1일 신규 시외전화사업자의 매출액이 전체 시장규모의 10%선인 2천억원 미만인 경우 정부의 인가없이 신고만으로 이용요금을 자율 결정토록 하는 내용의 「기간통신사업자 이용약관 신고기준」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시외전화사업에 새로 참여하는 데이콤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10%에 이를 때까지는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데이콤은 지금까지 후발사업자로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한국통신과 최소한 13%의 요금격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통신은 3%의 요금격차를 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데이콤은 이와관련,『내년도 시외전화부문의 시장점유율은 10%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시외전화사업의 수익구조와 원가내역을 고려해 볼 때 한국통신과 요금격차는 10% 안팎에서 결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건승 기자>
1995-12-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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