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소환 이변호사에 직접 통보”/특수부 이종찬 차장 일문일답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12-02 00:00
입력 1995-12-02 00:00
◎진술­서면조사 상지부분 사실관계 규명

5·18특별수사본부장인 이종찬 서울지검3차장검사는 1일 하오4시 기자들과 만나 『전두환 전대통령을 2일 하오3시 소환하기로 했다』고 전격 발표했다.다음은 일문일답.

­발표할 내용은.

▲우선 앞으로 여러가지 면에서 취재질서를 지켜줄 것을 부탁한다.우리도 취재에 협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전전대통령이 내일 하오3시까지 서울지검으로 출두하도록 통보했다.

­언제 누구에게 연락했나.

▲오늘 하오2시쯤 전씨측 이양우 변호사에게 내가 직접 전화를 걸었다.

­전씨를 급거 소환하는 이유는.

▲12·12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조사가 대부분 이뤄졌으나,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서면조사에 그쳐 직접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또 진술내용과 서면조사 내용이 상치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어 전씨를 소환조사해 사실 관계를 확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누구의 진술 내용과 어떤 부분에서 다르다는 말인가.

▲피해자 및 고소·고발인의 진술과 다르다는 말이다(구체적 답변은 회피했다).

­12·12수사기록 검토는 얼마나 진행됐나.

▲상당히 이뤄졌다.

­소환통보에 대한 회신이 왔나.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

­만약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상황의 진행에 따라 결정할 문제다.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되는 것인가.

▲(배석한 서울지검 김상희 형사 2부장에게 물어본 뒤)그렇다.이미 사건이 제기된 만큼 피의자 신분이다.

­구속할 수도 있나.

▲선입견을 가지고 보아서는 안된다.우리가 취할 조치를 미리 말할 수는 없다.

­지난번 수사를 통해 이미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

­아무래도 구속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은가.

▲수사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아직 말할 수 없다.

­조사는 누가 담당하나.

▲주임검사(김부장)가 맡는다.주임검사실로 출두하도록 통보했다.

­조사장소는.

▲서울지검 건물 10층이나 11층에서 하게 될 것같다.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조사할 내용은 많은가.

▲상당히 많다.

­5·18과 관련한 조사도 병행하나.

▲수사 기술상의 문제다.다음 기회에 얘기하겠다.

­나머지 12·12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이들을 소환하는 순서는.

▲관계인들의 진술 등 수사진행 상황을 보고 결정할 문제다.

­전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나.

▲수사기밀이다.

­전씨 이외에 내일 소환되는 사람이 더 있나.

▲없다.<박용현 기자>
1995-12-0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