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생보 가입 97년 전면 허용/재경원 「자유화 계획」
수정 1995-12-01 00:00
입력 1995-12-01 00:00
오는 97년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은 외국에 있는 보험사의 모든 생명보험 상품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국내에 진출하는 외국보험사에 대해 설립허가를 내주기 전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심사해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제적 수요심사(ENT)도 없어지고 고객과 보험사간에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는 「보험 브로커」가 생긴다.
재정경제원은 3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대비,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시장 자유화 계획」을 마련,보험관계 법령을 고쳐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우리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외국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는 해외 보험가입(CrossBorder) 허용종목을 크게 늘려 생명보험은 종목 구분없이 모두 가입할 수 있게 했다.손해보험은 해외여행보험과 선박보험 및 장기상해보험 등 세 종목을 추가했다.현재는 생명보험의 경우 전 종목에 걸쳐 해외보험 가입이 금지돼 있으며,손해보험 중에서는 수출입적하보험과 항공보험 및 재보험 등 세가지만 허용돼 있다.재경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외보험가입이 허용되는 보험종목은 국내 보험사의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81.8%에 해당된다』며 『그러나 생명보험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이자율 등의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해외보험에 들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경원은 또 97년부터 외국 보험사의 진출에 따른 경제적 수요심사를 없애는 대신,객관적인 설립허가 거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오승호 기자>
1995-12-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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