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재 「시효만료」 결정설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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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29 00:00
입력 1995-11-29 00:00
◎강경­신축대응 엇갈려 수위조절 부심­민자/“처벌대상자 제약 소지있다” 재고 촉구­야권

여야는 28일 헌법재판소가 5·18 불기소처분 헌법소원에 대해 내란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자 정치권의 특별법제정 및 관련자처리 방향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책마련에 부산했다.

▷민자당◁

헌재가 전두환·노태우씨의 12·12군사반란죄 공소시효 만이 남아 있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지자 위헌시비를 막기 위해 특별법안 내용과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과 「확실한」 입법을 해야 한다는 적극론이 동시에 표출됐다.

김윤환대표는 『헌재가 해석한 공소시효 범위를 넘는 규정을 특별법에 담았다가는 위헌판정을 받을 위험성이 있고,그렇다고 헌재해석으로도 가능한 전·노씨의 군사반란죄 처벌 만을 규정하는 법이라면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그럼에도 과거의 헌정파괴에 대한 단죄의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내용을 담기 위해 특별법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강삼재사무총장은 이날 광명갑지구당 대회에서 「회기내 특별법 제정,주동자 의법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5·18특별법 제정 기초위원회」의 현경대 위원장도 『공소시효 기산점에 대한 헌재의 판단 등은 존중해야 겠지만 헌재의 결정이 입법의 무용론으로 비약돼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이날 열린 기초위에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헌재의 해석과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특별법 추진 움직임은 별개』라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맥락에서 전·노씨 뿐 아니라 다른 관련자도 반란죄 공범으로 5·6공때 시효진행이 중단됐고 지금도 기소가 가능하다는 적극론도 제기됐다.헌법부칙에 내란죄 등의 공소시효 중단 또는 시효배제 규정을 넣지 않더라도 특별법에 이를 반영,위헌성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견도 있었다.

내란죄에 대해 헌재가 법률적으로는 시효만료 견해를 취하더라도 이를 결정문 본문에 담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제아래 「5·6공 때는 내란죄 기소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을 특별법에 간접적으로 담아 시효중단 및 기소가능성을 남겨두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형법불소급 원칙은 범죄의 종류와 형을 다루는 실체법에만 적용될 뿐 공소시효 등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헌재의 해석으로 입법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는 후문이다.

▷야권◁

공소권 없음이 부당하다는 결정에 『당연하다』는 표정이다.그러나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해석에 대해 국민회의와 민주당은 『대통령 재임 중에는 시효가 정지된다』고 반발하며 헌재가 최종선고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했다.반면 자민련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수긍했다.

국민회의는 내란죄의 수괴가 정권을 장악한 5,6공은 공소가 불가능했던 만큼 전·노씨의 재임중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는 논리다.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것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닌 경우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의 문구에 헌재가 지나치게 집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민회의는 또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최규하 전대통령이 하야한 80년 8월15일이 아닌 『6·29선언 이후 직선제개헌이 완료된 시점』(변정수 고문)이나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81년 1월24일』(박상천 의원)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헌재의 결정은 처벌대상을 특정인에 한정시키는 것이라며 관련자 전원의 사법처리를 주장했다.율사출신인 강수림·장기욱 의원은 『내란죄의 공소시효는 끝났고 군사반란죄의 공소시효도 전·노씨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결정은 처벌대상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며 『내란죄와 군사반란죄의 공소시효가 관련자 전원에게 아직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은 공소시효와 관련,『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동시에 『소급입법은 절대로 안된다』며 전·노씨를 내란죄로 처벌하지 못해도 군사반란죄로 처벌하면 된다는 입장이다.이경우 나머지 관련자는 공소시효가 완료돼 처벌이 불가능해진다.박준병 의원 등 당내 5·18 관련자를 보호하려는 배려로 풀이된다.<박성원·백문일 기자>
1995-11-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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