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민 반대 불구 특수학교 내년 개교/서울시 교육청
수정 1995-11-28 00:00
입력 1995-11-28 00:00
교육청은 이날 신림7동 주민들이 세입자의 전세 기피등을 이유로 특수학교의 설립을 반대하고 있으나 내년 3월 예정대로 이 학교를 개교시켜 의무교육대상자이면서도 시설 부족으로 교육혜택을 못받고 있는 관악구 관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교육혜택을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한종태 기자>
1995-11-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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