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부채 2조 정리계획 확정/상은채권 6년거치 10년 상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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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28 00:00
입력 1995-11-28 00:00
(주)한양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계획안이 27일 최종 확정됐다.

서울지방법원 합의 50부는 이날 채권은행과 채권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인 회의를 열고 한양의 정리채권을 담보가 있는 3천2백68억원과 담보가 없는 1조6천7백22억원 등 모두 1조9천9백9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 중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의 채권 6천6백30억원(담보가 있는 3천93억원과 담보가 없는 3천5백37억원)은 오는 20 01년부터 20 10년까지 10년간 연 1회씩 분할상환하기로 했다.물품대금 등 상거래로 발생된 빚의 원금은 오는 99년부터 5년간 매년 1회씩,중소기업 등의 소액채권에 대해서는 97년부터 2년간 연 1회씩 각각 나눠 갚게 했다.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던 작년 11월17일 이전의 이자는 면제되며 그 이후에는 금융기관 채무는 시중은행의 연 평균 우대금리(현재는 9%)보다 5% 포인트가 낮은 이자율이,서울은행과 건설공제조합의 정리담보권 2백억원에 대해서는 우대금리에 2% 포인트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다.한양은 회사정리기간 내에 모두 2백2만주의 신주를 발행하며 빚을완전히 갚을 때까지 주주에 대한 배당은 없다.<곽태헌 기자>
1995-11-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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