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균물질 검출발표 불복광고/“연세우유 사과광고 내라”/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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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23 00:00
입력 1995-11-23 00:00
보건복지부는 22일 연세유업이 복지부의 항균물질 검출발표에 승복할 수 없다는 광고를 낸 것과 관련,정부의 공신력을 추락시킨 것으로 간주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심한섭 식품국장은 이날 연세유업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는 광고와 같은 크기의 사과광고를 요청하겠다고 밝히고 『이에 불응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심국장은 이어 『이번에 항생·항균물질이 나온 5개 제품 이외에 다른 제품은 전혀 검출되지 않아 더 이 이상 공개할 것이 없는데도 의혹 운운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조명환 기자>
1995-11-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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