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설비비 65만원」 폐지/내년 2월부터
수정 1995-11-23 00:00
입력 1995-11-23 00:00
내년 2월부터 이동전화 가입때 내는 65만원의 설비비가 폐지된다.
대신 20만원의 보증금제가 신설되면서 차액 45만원은 기존의 가입자에게 환불된다.또 9천원씩 내는 장치비(차량전화 2만7천원)가 폐지되는 반면 7만원의 가입비가 신설된다.
전화이용요금은 기본료가 월 2만7천원에서 2만2천원으로 내리고 통화료는 10초당 25원에서 32원으로 28% 오른다.
한국이동통신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이동전화 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따라 이동전화 가입신청때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현재 70만1천원(설비비 65만원,장치비 9천원,무선국 허가신청료 1만5천원,면허세 2만7천원)에서 31만2천원(보증금 20만원,가입비 7만원,무선국 허가신청료 1만5천원,면허세 2만7천원)으로 55% 남짓 인하된다.
한국이동통신은 설비비 폐지에 따른 상환금의 경우 내년 2월부터 각 영업소별로 가입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환불할 계획이다.<박건승 기자>
1995-11-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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