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설비비 65만원」 폐지/내년 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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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23 00:00
입력 1995-11-23 00:00
◎「20만원 보증금제」로 대체/장치비도 폐지… 가입비 7만원으로

내년 2월부터 이동전화 가입때 내는 65만원의 설비비가 폐지된다.

대신 20만원의 보증금제가 신설되면서 차액 45만원은 기존의 가입자에게 환불된다.또 9천원씩 내는 장치비(차량전화 2만7천원)가 폐지되는 반면 7만원의 가입비가 신설된다.

전화이용요금은 기본료가 월 2만7천원에서 2만2천원으로 내리고 통화료는 10초당 25원에서 32원으로 28% 오른다.

한국이동통신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이동전화 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따라 이동전화 가입신청때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현재 70만1천원(설비비 65만원,장치비 9천원,무선국 허가신청료 1만5천원,면허세 2만7천원)에서 31만2천원(보증금 20만원,가입비 7만원,무선국 허가신청료 1만5천원,면허세 2만7천원)으로 55% 남짓 인하된다.

한국이동통신은 설비비 폐지에 따른 상환금의 경우 내년 2월부터 각 영업소별로 가입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환불할 계획이다.<박건승 기자>
1995-11-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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