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여성담당관제」 돋보였다”/김호순(공직자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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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23 00:00
입력 1995-11-23 00:00
대한민국 공무원의 26%가 여성공무원이지만 장·단기 해외연수의 기회는 여성공무원에게는 좀처럼 많지 않아 겨우 2%수준에 머무르는 실정이었다.

이를 감안하여 금번 총무처에서는 공직사회의 여성인력개발의 필요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측면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여성공무원만으로 구성된 단기해외연수 기회를 특별히 마련했다.

필자는 20개부처 4·5급 여성공무원 20명으로 구성된 최초의 여성정책연수단에 선발되어 지난 9월30일부터 10월14일까지 14일간 독일과 일본의 여성정책부서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훈련기관과 민간단체등 12개기관을 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그 결과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제도·법률·조직·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세계의 선진국인 독일과 일본의 제도와 비교하여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독일·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여성담당기관이 중앙·지방간에 조직적·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으며 각기관에 여성담당관을 배치하여 법률에 정한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조사하여 법에 맞지않는 경우에는 법에 맞도록 촉구하고 권고하는 사후관리가 잘 되어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점이었다.

독일의 경우에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20여년전부터 정치·경제·사회등 모든 면에서 여성할당제를 도입하여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현재는 여성들 자신이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사회활동을 하겠다고 할당제 자체를 거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 단계이므로 할당제 도입을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부러운 심정이었다.

일본의 경우 현대적인 여성정책은 1945년부터 시작하고 우리나라는 19 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후부터 시행하였음과 적극적인 여성정책은 국제연합(UN)의 75년 세계여성의 해 선정과 함께 85년 나이로비대회의 세계여성행동강령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우리와 유사하였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제도로는 92년의 육아휴직법,95년의 개호휴업법 제정으로 가정책임이 남녀공동의 책임이라는 관념하에 여성보호정책으로 채택된 점이우리나라보다 앞서간 제도였다.

우리나라는 정무제2장관실이 여성업무를 전담하는 기능을 가진 정부조직법상의 행정기구지만 일본은 총리부 남녀공동 참획실이 독립된 단독부처는 아니라는 점과 여성고용의 할당제는 현단계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우리와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일본에서도 요즘이 경기가 안좋은 상태이므로 여성취업이 더욱 어려워져 여성고용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기업에 추진책임자 1명 배치를 의무화할 것을 요청하고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산전·산후 휴가제는 14주간을 허용하고 보수의 25%를 지급하고 있으나 사회보험 납부액 지급을 위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무보수라는 점이 우리의 8주간의 유급휴가와는 차이가 있었다.일본의 여성참여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보다 못한 것같은 느낌을 받았다.

독일과 일본의 주요행정기관을 방문한 결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제도 중 아직 우리나라에서 도입하지 않은 여성할당제·파트타임노동법·여성담당관 배치등을 연구·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여성정책이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남성도 동시에 위한 정책이 되어야만 진정한 여성정책이라는 점을 느꼈다.<보건복지부 생활보건과>
1995-11-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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