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름우유」광고 파스퇴르사/과징금 4천9백만원 부과/공정위
수정 1995-11-17 00:00
입력 1995-11-17 00:00
고름우유 파문을 불러일으킨 파스퇴르 유업과 이 회사 최명재 회장·조재수 사장,그리고 한국유가공협회와 이 협회 김영진 회장이 각각 허위·비방광고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됐다.파스퇴르유업은 상습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추가돼 4천9백만원의 과징금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상대방 제품을 고름우유라고 몰아치며 비방전을 펼친 파스퇴르유업과 한국유가공협회의 광고가 허위·비방광고에 해당된다고 결론짓고 이같이 제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파스퇴르유업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세차례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중시,허위광고중지명령과 법위반사실 공표(2개 일간지에 5단×37㎝ 크기),과징금(비방광고가 진행된 기간중 매출의 2%)부과조치를,한국유가공협회에는 허위광고중지명령과 위법사실 공표(1개 일간지에 5단×37㎝ 크기)의 제재조치를 추가했다.
공정위 정재호 경쟁국장은 『고름우유 광고전이 어린이가 많이 먹는 우유에 매우 부정적 이미지를 준데다 경쟁업체끼리 경쟁질서와 동떨어진 허위·비방광고를 해 강도높은 제재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검찰에 고발된 업체나 단체,관련 임직원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이하 징역이나 1억5천만원이하 벌금을 물게 돼 파스퇴르와 유가공협회는 최고 4억5천만원과 3억원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권혁찬 기자>
1995-11-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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