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환전기록 폐지/타행 CD기서 수표 인출
수정 1995-11-17 00:00
입력 1995-11-17 00:00
앞으로는 해외여행자가 환전할 때 여권에 환전사실을 기록하는 번거로운 일을 할 필요가 없다.또 다른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수표를 자유롭게 인출할 수도 있다.
한국은행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했다.내년 상반기부터 실행되도록 재정경제원과 협의중이다.올해부터 개인은 환전사실을 기록하지 않고도 외화매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다 여행자가 주로 카드를 이용하는 상황에서,여권에 환전사실을 기재하는 게 무의미하기 때문에 환전기록 사실을 없애기로 했다.
또 A은행의 카드가 있는 고객이 B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B은행의 수표를 인출할 수도 있게 됐다.
또 읍·면·동의 단위농협에 교통범칙금과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낼 수도 있다.
또 다음달부터 기업들은 당좌수표로 세금을 낼 수 있는 한도가 없어져 보다 편리해진다.지금까지는 3천만원까지만 당좌수표로 세금을 낼 수 있었다.<곽태헌 기자>
1995-11-17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