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10명 협박 10억 갈취/30대 긴급구속
수정 1995-11-13 00:00
입력 1995-11-13 00:00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2일 돈을 빌리고 이자를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협박,금품을 뜯어낸 국양우(38·경기 구리시 교문동 744)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긴급구속했다.
국씨는 이미 구속된 일당 2명과 함께 지난 7월13일 하오 8시쯤 경기도 구리시 D다방에서 9천만원을 빌려준 이모씨(35)를 만나 『왜 이자를 제때에 주지 않느냐』고 협박,시가 4억원 상당의 집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아내는 등 지난해 9월부터 10여명을 상대로 10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환용 기자>
1995-11-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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