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허위·누락신고 13명/행정부 12명·사법부 1명
수정 1995-11-13 00:00
입력 1995-11-13 00:00
국회는 국세청과 금융기관등에 부동산및 금융자산을 조회한 결과 신고내용과 틀린 것으로 드러난 67명에 대해 소명절차를 거쳐 제재조치없이 보완명령만 내렸다. 93년7월13일부터 12월까지 재산공개대상자가운데 재산이 5천만원이상 늘어난 공직자는 국회 32명(대상자의 10%),법원 6명(6%),행정부 36명(5%)등 모두 74명이며 5천만원이상 감소자는 국회 32명(10%),법원 5명(5%),행정부 14명(2%)등 총 51명으로 집계됐다.
재산변동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공직자는 국회 72명(22%),법원 20명(20%),행정부 1백44명(21%)등 2백36명으로 밝혀졌다.
국회와 대법원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각각 이러한 내용의 연차보고서를 이번 정기국회에제출했다.
1995-1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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