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접촉혐의 구속 우상호씨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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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12 00:00
입력 1995-11-12 00:00
서울지법 형사 항소3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11일 남파간첩과 접촉한 뒤 이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혐의로 구속된 청년정보문화센터 소장 우상호(33·전 연세대총학생회장)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여 석방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대협 동우회」회장 이인영(31·전고려대 총학생회장)·함운경(32)씨가 낸 구속적부심은 기각했다.

우씨 등은 지난달초 서울시내 다방 등에서 충남 부여군에서 군·경과 총격전을 벌이다 생포된 간첩 김동식(33)을 만나 북한의 실태 등에 관해 얘기를 나눴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1995-11-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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