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 장애로 늦은 귀가/“이혼사유 해당” 판결(조약돌)
수정 1995-11-11 00:00
입력 1995-11-11 00:00
부산지법 가사합의부(재판장 김태우)는 정모씨(31·여)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이혼을 허용하고 남편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10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성관계가 불가능한데다 이에 따른 불화,음주,늦은 귀가 때문에 가정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며 이혼허용 이유를 설명했다.<부산=이기철 기자>
1995-11-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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