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정양 유족에 1억대 배상 확정/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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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11 00:00
입력 1995-11-11 00:00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10일 시위진압 과정에서 사망한 김귀정(당시 성대 불문과3)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측의 상고를 기각,1억3천9백만원의 손해배상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유족은 김양이 91년 5월25일 강경대군 폭행치사사건 규탄 국민대회에 참가했다 경찰 진압과정에서 압사당하자 『경찰의 과도한 시위진압으로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노주석 기자>
1995-1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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