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제주도 지사 선거공판 무기연기
수정 1995-11-11 00:00
입력 1995-11-11 00:00
제주지방법은운 10일 신지사가 지난 6월 24일 제출한 위헌제청 신청 중 검철아 적용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상 매수죄(2백30조) 조항에 대한 이의제기는 타당성이 있어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에 대한 심사를 제청했으며 이에 따라 13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사전선거 운동기간 위반죄(2백54조3항)에 대한 신지사측의 이의 제기는 기각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는 심사 종료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주지법의 신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으 사실상 무기연기된 셈이다.
1995-11-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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