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익보호 세정개선(사설)
수정 1995-11-11 00:00
입력 1995-11-11 00:00
이번 방안 가운데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민주세정의 기본전제이자 세정의 세계화에 부응하는 것으로 매우 주목되는 대목이다.그동안 세정당국은 징세행정에 열중한 나머지 납세자 보호는 소홀히 해온 것이 사실이다.감독당국은 세무공무원의 세금과다부과는 문제시하지 않고 과소부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자 세무공무원들이 납세자를 옹호하려 하지 않았다.
세금을 잘못 부과한 사실이 드러나도 정정해 주지 않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 처리토록 함으로써 납세자들의 불만을 사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이러한 세수확보 위주의 세정은 개방화시대를 맞아 대외마찰의 우려마저 있다고 하겠다.따라서 납세자 권익옹호는 시급한 국세행정과제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세추위가 세부담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점도 특기할 만하다.현재 탈루액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사업소득·부동산소득·임대소득을 양성화해야 한다는 것은 세정의 숙제이자 세부담 불균형 시정의 첩경이라 하겠다.이러한 불균형의 개선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근로소득자와의 불균형시정을 위해서도 절실한 과제이다.
또 세정의 선진화와 전산화는 세무공무원의 재량권과 자의성 개입 소지를 줄이는 한편 세정의 세계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세무조사는 최소한 축소하되 납세자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는 것이 바로 선진세정이다.세정의 선진화와 전산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또하나 이번 방안가운데 추계과세의 합리화는 기장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추계과세가 과세표준율의 양성화에 치우쳐서는 안된다.국세행정개선방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의식개혁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1995-11-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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