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면 정기국회서 꼭 처리”/김 대통령 지시
수정 1995-11-11 00:00
입력 1995-11-11 00:00
김영삼 대통령은 10일 『일반사면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는 과거에도 소홀한 적이 많았던 만큼 민자당은 이번 국회에서 예산안및 법안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면서 일반사면안건 처리를 지시했다고 윤여전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김영수 민정수석은 이 자리에서 곧 일반사면에 대한 당정협의를 거친 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22일 국회에 이를 제출케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민자당의 유흥수 정조1위원장은 『민자당이 검토해 제시한 41개 사면대상 법조항 가운데 정부가 수용한 것은 14∼15개 조항이며 대상숫자는 7백만∼8백만명에 이른다』면서 『당은 그 폭을 더 넓힐 수 있도록 다음주 초까지 당정협의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의 사면대상은 경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음주운전 제외),수산업법 위반 등 생활사범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민자당이 정부에 제시한 사면안은 지난 8월10일 이전까지 발생한 생활범죄 가운데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자격정지,벌금 등 공소시효 3년 이내인 법위반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민자당은 사면안을 이달말쯤 국회에서 통과시켜 즉시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이목희·박성원 기자>
1995-11-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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