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내부거래 계속 금호 등 과징금 부과
수정 1995-11-10 00:00
입력 1995-11-10 00:00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는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곡성공장의 자동 주유장치 설치를 위해 납품업체로 비계열사인 삼한기업과 거래하다가 계열사를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삼한기업과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계열사인 금호건설을 납품업체로 선정했다.이에 앞서 금호는 이와는 다른 형태의 계열사간 부당 내부 거래를 했다가 지난 93년 5월 공정위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었다.
동양나이론도 93년 5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폴리아미드수지의 판매대금으로 계열사인 동광화성으로부터는 청구일로부터 3백일 후에 현금으로 받은 반면 비계열사인 키코프 등 9개 업체로부터는 22일 이후에 현금으로 받거나 만기일이 1백13∼1백81일인 어음으로 받았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같은 유형의 부당 내부 거래를 한효성그룹 계열사인 효성바스프(주)와 유종렬·추지석씨 등 이 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5-11-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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