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간첩」 접촉사실 불고지 혐의 허인회씨 긴급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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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09 00:00
입력 1995-11-09 00:00
서울경찰청은 8일 남파간첩 김동식(33)과 만나고서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 허인회(31·전고려대 총학생회장)씨를 국가보안법 위반(불고지)혐의로 긴급구속했다.

허씨는 그러나 경찰의 접촉경위및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에서 혐의내용을 부인하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경찰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허씨가 지난달 충남 부여에서 생포된 남파간첩 김이 신분을 밝혔는데도 불구,지난 9월 김을 만났으며 이같은 사실을 당국에 신고치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고 밝혔다.<양승현 기자>
1995-11-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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