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재산신고 1백92건을 실사/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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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08 00:00
입력 1995-11-08 00:00
【춘천=조한종 기자】 강원도는 지난 9월 최각규 지사와 도의원 등 재산등록 공개대상자 59명 중 재선의원을 제외한 심사대상 39명의 등록사항 가운데 1백92건에서 증빙서류 누락 및 불성실 신고 등이 발견돼 실사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내용별로는 ▲논밭 등 농경지와 건물의 소유권 유무 99건 ▲주택과 점포의 임대차 계약 체결여부 52건 ▲나대지로 신고된 대지에 건물 축조여부 31건 ▲기타 부동산의 취득절차 적정 여부 등 10건 등이다.

도는 실사결과를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며,윤리위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등 처분을 의결할 수 있다.
1995-11-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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