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재산신고 1백92건을 실사/강원도
수정 1995-11-08 00:00
입력 1995-11-08 00:00
내용별로는 ▲논밭 등 농경지와 건물의 소유권 유무 99건 ▲주택과 점포의 임대차 계약 체결여부 52건 ▲나대지로 신고된 대지에 건물 축조여부 31건 ▲기타 부동산의 취득절차 적정 여부 등 10건 등이다.
도는 실사결과를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며,윤리위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등 처분을 의결할 수 있다.
1995-11-0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