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합의/여야 총무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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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08 00:00
입력 1995-11-08 00:00
여야는 7일 국회에서 원내총무회담을 열어 통합선거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선에서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여야총무들은 그러나 비자금정국과 관련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국정조사권 발동과 6공청문회 개최,5·18특별법제정특위 구성문제 등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커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여야는 각당 1명씩 참여하는 실무회담을 통해 ▲개인연설회 축소 ▲호별방문자 가중처벌 ▲금품요구자 가중처벌 ▲자원봉사자제도 폐지등의 조항을 수정·삭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6공 청문회 개최와 국정조사권 발동에 대해 국민회의의 신기하총무는 『검찰이 노씨 비자금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즉각 추진하자고 주장했으나,민자당의 서정화 총무는 『검찰수사를 지켜본 뒤 다시 논의하자』고 맞섰다.<진경호 기자>
1995-1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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