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조기진급 학년별 1%로/부산교육청 내년부터
수정 1995-11-07 00:00
입력 1995-11-07 00:00
【부산=김정한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가장 먼저 조기진급제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부산시교육청이 6일 하오 중등교감회의를 열어 마련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제도」 세부지침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내 초·중·고교 학년별 학생수의 1%를 조기진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목별 조기 이수대상자는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학생 가운데 학교장이 선정하되 필요한 개인검사 결과에 따르고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은 초·중·고교에서 1년에 1회에 한해 할 수 있으며 이 제도를 시행하는 학교는 다음달까지 계획을 수립,시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평가방법,출제범위,문항수·배점·난이도 등 교과목별 평가도구,조기이수 인정에 필요한 성취도 등은 각 학교에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를 구성,결정한다.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학칙으로 정하되 위원은 복수로 하고 과목담당 교사가 부족할 경우 인근 학교의 교사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1995-11-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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