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 노조위장 “회사서 월급 안받겠다”
수정 1995-11-04 00:00
입력 1995-11-04 00:00
회사에서 주는 월급 대신 노동조합비에서 월급을 수령하는 노조위원장이 나왔다.
주택은행 노조(위원장 김철홍·35·대리)는 3일 내년부터 노조위원장의 임금을 은행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노동조합비에서 지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김위원장은 내년부터 자신의 직급에 상응하는 급여를 회사 대신 조합으로부터 받는다.
선진국에서는 노조위원장이 노동조합비에서 월급을 타는 사례가 일반화돼 있으나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어서 앞으로 노동계에서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새로 선출된 김위원장은 『노조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3년의 임기동안 노조위원장의 임금은 회사예산 대신 조합예산에서 지급받기로 대의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그는 또 취임과 동시에 지금까지 사용차측에서 제공해온 승용차를 반납하고 위원장실도 노동경제연구소로 바꾸는 등 사용차측이 노조에 베풀던 각종 편의를 최대한 줄였다.
김위원장은 『선진국의 경우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노조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이 취약해 사용자측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며 『노조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시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시도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기업 노조의 전임자 감축방침에 부합하는 것으로 비쳐질까 우려된다』며 『노동운동의 질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은행 노조는 이같은 사례가 앞으로 취임하는 위원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김위원장에 한해 이를 적용해줄 것을 은행측에 요청했다.<우득정 기자>
1995-11-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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