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의원 의원직 상실/보안법 위반 유죄 선고
수정 1995-11-04 00:00
입력 1995-11-04 00:00
서울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1년에 자격정지1년의 형량이 확정된 뒤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인정돼 파기환송됐다가 징역5년에 자격정지 5년이 구형된 민주당 이부영최고위원에 대한 재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과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의원은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 선거법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의원은 판결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상고포기를 선언,상고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일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박은태 기자>
1995-11-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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