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교환원 정년 58세로 5년 연장
수정 1995-11-02 00:00
입력 1995-11-02 00:00
노동부는 1일 『한국통신은 지난달 30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교환원의 정년을 일반직원과 똑같이 58세로 연장키로 인사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규정 개정에 따라 모두 4천8백76명의 교환원이 혜택을 받게 됐다.<곽영완 기자>
1995-11-0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