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귀국자 자녀 특례입학 간소화
수정 1995-10-30 00:00
입력 1995-10-30 00:00
이에따라 시·도교육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외교관 등 공무원·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근무자·교포의 자녀는 12종에서 6종으로,해외주재 상사원·과학기술자·교수의 자녀는 13종에서 7종으로 줄었다.
필수서류 가운데 하나였던 외국학교 전과정 재학사실 증명서는 외국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에 재학 학년 및 재학기간을 명시하는 것으로 대체했다.<손성진 기자>
1995-10-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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